여정의 기록
[비정형데이터분석] 데이터 활용의 제도적 장치 및 유의점 본문
데이터 활용을 위한 제도적 장치
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접어들면서 데이터 이용 활성화의 필요성이 증대
신산업 = 데이터 산업
신산업 육성을 위해 데이터 이용이 필수적
국가적으로도 데이터 이용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한 논의의 장이 마련
데이터 3법의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
- 개인정보 보호법 법률
-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법률 (정보통신망법)
-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(신용정보법)
1. 개인정보 보호법
목적 : 데이터 기반의 신 산업 육성
데이터 이용을 확대하되 철저한 개인정보 보호체계 마련
감독기구의 독립성을 확보 ->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권한 이관
EU에서 시행중인 GDPR(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) 일반개인정보보호법의 적정성 평가의 필수 조건을 충족하기 위함
가명정보 도입해서 통계작성, 과학적 연구, 공익적 기록보존 목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
(가명정보란? 개인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없도록하는 것)
서로 다른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가명정보는 보안시설을 갖춘 전문기관에서 결합 권유
개인정보 | 이덕덕 010-1234-1243 35세 남성 49000원
가명정보 | 이XX 010-XXXX-XXXX 35세 남성 49000원
익명정보 | XXX XXX-XXXX-XXXX 30대 남성 49000원
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처리하는 범위 = 대통령령으로 정함
나눠져있던 소기관들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이관
2. 정보통신망법
특징 : 통신망을 이용한 정보교류에 대한 것, 정보 제공의 주체가 개인, 약자인 경우가 많음
기존 법안을 정비하고 규제, 감독기능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이관(감독의 효율성)
온라인상 개인정보 보호 관련 규제와 감독 주체 : 기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->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변경
3. 신용정보법
금융분야와 관련성이 굉장히 높다
다른 법안에 비해 금융산업에 아주 많은 영향이 감
법 개정으로 규제체계 선진화, 신용정보를 보호하고 새로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도입
(개인정보 자기결정권? 정보활용 동의 제도의 개선해서 동의절차 명확히함,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권, 자동화평가에 대한 신용정보주체의 설명 요구권 등 , 개인이 좀 더 능동적으로 정보를 보호할 수 있도록해줌)
금융분야 빅데이터분석과 이용에서는 가명정보는 통계작성(상업적 목적 포함), 연구(산업적 목적 포함), 공익적 기록보존 목적으로 동의없이 활용 가능
국가지정 전문기관을 통한 데이터 결합만 허용
=>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기능을 강화 / 한편 신용정보 관련 산업의 규제체계를 선진화, 산업의 활성
데이터 활용의 유의점
입법의도가 제대로 잘 반영되게 세부 규정, 산업기반의 정교화와 체계화 필요
개인정보 오남용 가능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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